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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집행 불능 (Judgement proof) 이란?

파산법

박재홍 변호사 by 박재홍 변호사
7월 28,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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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크레딧을 쌓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매 하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파산은 꼭 모든 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의 나이에 이른 분들께서 많은 빚으로 인해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파산을 신청하는데 드는 법률 비용이나 서류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재산이 없으면서 빚이 많은 경우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judgment proof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소송이 들어와 money judgment 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시에는 collection 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이겼을때 creditor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lien을 걸거나 인컴을 차압 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freeze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 임금 잡이 라면 lien이나 wage garnishment 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구좌를 freeze 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collection을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collection에서 면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 나 unemployment benefit같은 정부 benefits은 연방법에서 collection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득원 입니다. 은행은 구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구좌를 동결 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다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구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아닌 소득을 같이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Collection에서 Lien 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강제로 차압 해서 팔 수 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Lien인 모기지를 모두 내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렌트로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차가 있다면 차에도 write of execution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equity가 없는 경우라면 collection에서 굳이 차압 해서 팔려고 하는 수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judgment proof이신 분들의 상당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파산이 꼭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축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Money judgment를 이긴 collection에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등을 알기 위해 information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information subpeona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뉴저지의 경우 Court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두해야만 하고 information subpeona를 작성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으므로 빚이 많아도 creditor가 collection을 할수 없는 분들을 judgment proof이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안전 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예측 못한 소득이 갑자기 들어 온다면 그 들어온 모든 소득을 creditor에게 지불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살이 넘으신 분이 많은 카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므로 이 빚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친지로부터 유산이나 Gift가 은행으로 들어 온다면 이 은행 구좌는 바로 동결됨으로써 이 돈은 모두 creditor에게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다거나 새로운 직장이 생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Ch7과 Ch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개인이 ch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용도 waive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 에 거처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 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보인다면 파산 접수비용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Tags: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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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전화 : 1-201-461-2380 / 이메일 : park@jparklawfirm.com
주소 :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 약력
•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변호사
• 미연방연방 법원, 미연방 항소 법원 활동 자격 취득
• 펜실베니아 대학(Univ. of Pennsylvania) 경제학 학사
• Rutgers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JD)과정 수료
• Carnegie Mellon University-The Tepper School of Business 회계학/재무학으로 MBA과정 수료
• Northwestern University 로스쿨, 조세법 법학석사(LLM)학위
• 현 J PARK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
• 이민법 외 추방 방어/소송, 이민, 파산, 소송, 상법, 형사법, 사고/상해, 상속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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