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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들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1월 30, 2023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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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한 잘못 알려진 상속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

■ 답=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직접 하는 유산상속 계획으로 인해 자녀 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 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 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 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 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지불해 준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만큼 ‘증여’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무상증여를 원치 않는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 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게끔 저당 설정 (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디드 오브 트러스트’는 효율적인 저당 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흔히 말하는 린(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 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 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 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 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Tags: 미국이혼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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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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