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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상대방 변호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 한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월 17, 2022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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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얼마전 제 과실로 프리웨이에서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앞차의 뒷 트렁크가 많이 파손되어 견인되어 갔구요.

제차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와 저는 다치지 않아 경찰 리포트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부상 치료중이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저의 자동차 보험의  가입한도를 알려달라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에 제가 반드시 서명을 해주어야 하는것인지요? 가입한도의 범위를 알면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요구들을 해올지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최선인지 몰라 많이 고민됩니다. 전문가나 경험자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  네, 말씀하신 대로 굳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상대방 측에서 업체를 고용하여 다 조사하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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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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