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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계좌보고- 맥브라이드의 고의적인 FBAR 벌금

이영실 공인세무사 by 이영실 공인세무사
7월 8,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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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정부는 재무부에 해외계좌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비밀계좌가 오픈되면서 해외계좌보고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탈세를 목적으로 비밀계좌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자산 보유자들은 미국에 미민오기전에 이미 재산을 갖고있었습니다. 또한 본국에 자주 여행을 다니는경우 필요에 의해서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 한번도 산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외자산보고를 하지않는 사람들을 찾아낼까요?

첫째, 해외은행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둘째, 제보자에게 포상을 주는방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셋째, 해외자산보고를 위한 국세청의 새로운 세법(FATCA)이 시행되었습니다.

해외자산을 5만불이상 소유한 납세자는 개인세금보고양식에 폼 8938 을 첨부해야합니다. 이자와 배당금을 보고하는 양식인 스케줄 B 에 해외계좌가 있는가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 보고서에 국한되었던것인데 2011년도부터는 FACTA 와 FBAR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서 밀린 해외계좌보고의 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 두번의 민사케이스가 세금법정의 판결을 받았는데 두번다 미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해외자산보고의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국세청이 징수할수 있게된 법적인 해석의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11월 8일 유타 디스트릭 (Utah district) 세금법정의 판결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맥브라이드는 해외계좌와 이자소득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기때문에 2십만불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맥브라이드는 여러개의 외국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의 사업소득을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형사법이 아닌 민사에서 FBAR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의 우월성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 clear or convincing standard) 경우에 민법상 (civil in nature) 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2010년도 윌리엄스 (U.S v. Williams) 의 판결에 이어 유타 디스트릭 법정에서 맥브라이드에게 같은 내용으로 고의성 FBAR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고의성을 증거하는 과정은 첫째, 자금의 실제주인을 증명 (ownership of the funds), 둘째, 의도적으로 FBAR 를 보고하지 않은점 (willful failure), 세법상의 의무를 무시했거나 (reckless disregard of the known duty), 세금보고서 내용을 잘 읽지않고 사인만 했다는점 (neglect to read the contents of the income tax return), 세째, 탈세를 목적 (tax evasion scheme)으로세무사에게 해외계좌정보를 주지않았다는점등입니다.

고의적으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때,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FBAR 를 보고했을때, 벌금과 함께 형사범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국세청이 FBAR 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발견했을때 검사에게 자료를 넘길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국세청에서 FBAR 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거의 모든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무심코 넘어간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세금보고양식중 스케줄B에 해외계좌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No 를 했다면 국세청에 거짓말을 한증거이고 해외계좌에서 생긴 이자등을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소득 누락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법이 강화되고, 새로운 세법이 생기면서 수없이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케이스를 분석해보면 세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가 일관성이 있음을 알게됩니다. Journal of Taxation 2013년 4월호에 민사상의 벌금을 부과한 맥브라이드의 케이스가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납세자와 세무전문가 모두에게 국세청이 취할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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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공인세무사

이영실 공인세무사

전화 : 1-714-733-3555 / 이메일 : dlee1212@gmail.com 주소 : 11752 Garden Grove Blvd Ste 201 홈페이지 : www.isemusa.com ■ 약력 • 공인세무사 (IRS Enrolled Agent) • 샌디에고 주립대학 회계학사 • 골든게이트 대학 세법석사 • 19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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