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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S corp – Reasonable compensation

김흥태 공인회계사 by 김흥태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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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점]

C corporation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

C corporation은 배당금을 반드시 매년 지불할 의무는 없다. S corporation은 실제로 배당금을 언제 지급하던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이 매년 세금 보고할 때 개인에게 이전되어 주주경영자의 과세소득이 된다.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점

추가 비용의 문제이다. 주식회사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CPA fee와 minimum state tax $800 또는 약간의 세금을 추가로 낸다.

Reasonable Compensation]

배경 

Form 1040 개인 세금보고에서 내야되는 세금에는 다음이 있다

  • SE TAX(Self Employment Tax) 15.3%
  • Income Tax

급여생활자는 급여을 받을 때 social security tax라는 이름으로 7.65%를 공제하고 회사가 7.65%를 내 주게 되어매 2주마다 15.3%를 꼬박꼬박내고 있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가져가지 않고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net income)에 대하여 SE Tax라는 이름으로15.3%를 낸다. 이것을 3개월에 한번씩 나눠내기도 하고 1년에 한번 세금보고할 때 내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소득이나 손실과 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이전에 별도로 계산하여 내는 것이다.

S Corporation의 경우 이익(net income)을 급여와 배당금(dividend)의 두가지 형태로 가져간다. 이 경우 급여만큼은 근로소득이므로social security tax 15.3%의 세금을 내게되지만, 배당금(dividend)은 투자소득이므로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는다.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 = 주주 = 종업원이므로 (shareholder-employee) 주관적인 결정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하여 급여(wage)를 정하고 나머지를 배당금(dividend)으로 받게 된다.

문제는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들이 급여을 발생하지 않고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이익을 가져가기 원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만일 회사의 이익이 $50,000이고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고 배당금(dividend)의 형태로 가져 간다면 월급쟁이나 자영업자에 비하여SE tax 15.3%인 $7,650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따라서 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들이 급여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없고 부당하다.

IRS의 입장

IRS는 합리적인 금액을 월급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확이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shareholder-employee의 경력, 업무의 정도와 범위나 책임,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 일반 직원들에게(non-shareholder employees) 주는 급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제시한다.

만일 한인타운에서 일하면서 순수익이 $50,000이고 급여를 합리적으로 잘 평가해서 가령 월 $2,500 x 12 = $30,000을 가져 갔다고 하면 $20,000이 배당금이 된다. 그리고 20,000 x 15.3% = $3,060의 SE Tax를 절약할 수 있다.

IRS는 감사를 통하여 급여외에 지급된 페이먼트(payment)에 대하여 합리적인 급여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만큼 급여로 포함 시킬 수 있다. 가령 순수익 $50,000에 급여가 $15,000이고 $35,000을 배당금 등으로 임의 로 가져갔다고 가정하자. IRS 감사관은 급여가 $28,000이 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여 배당금을 $22,0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경우 28,000 – 15,000 = $13,000에 대하여 급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많은 법원(court)의 판례는 IRS의 이러한 추징의 권한(authority)에 대하여 지지(support)하고 있다.

Unreasonable Salaries

충분한 net income이 있으나 세금보고시 Form 1120S Line 7 “Compensation of Officers”에 급여가 없으면 IRS 감사의 중대한 이유이다.

  • 종업원은 무료로 일하지 않으므로 급여가 0인 것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S Corporation은 net loss가 발생되더라도 Shareholder employee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급여가 minimum wage보다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종업원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한다는 계약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non-shareholder employee는 어떤 형태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EDD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고발할 수 있다.
  • 감사의 결과 새롭게 추징된 Payroll tax 금액에 대하여 100%의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다.
Tags: 미국창업미국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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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태 공인회계사

김흥태 공인회계사

전화 : 1-213-925-9775 / 이메일 : edwardkimcpa@gmail.com
주소 : 3540 Wilshire Blvd Ste 836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askustax.com

■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졸업
•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상담 전문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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