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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DACA 청소년 추방유예, 4년 만에 신규 신청 재개 가능성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1월 21,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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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4년 넘게 중단되었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를 제외한 주(州)에서 신규 신청을 허용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소년들에게 추방 유예(Deportation Relief)와 합법적 취업 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 수혜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안안에 따르면,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법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2년간의 추방 유예와 합법적 취업 허가(EAD)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텍사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와 달리 추방 유예만 가능하고 취업 허가는 제공되지 않는 제한적 형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DACA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텍사스로 이주할 경우, 이미 받은 취업 허가의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안안은 2021년에 DACA를 불법으로 판결한 텍사스 연방법원과 제5순회법원의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로 제출되었으며,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앤드류 해넌(Andrew Hanen) 연방 판사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이번 제안은 아직 최종 승인된 제도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DACA는 2017년 이후 수차례 소송과 판결을 거치며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재개 역시 법적 공방 속에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번 제도는 주(州)별로 적용 내용이 달라지는 매우 예외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텍사스처럼 ‘추방 유예만 허용, 취업 허가 불가’라는 제한 조항은 ■형평성 논란 ■ 추가 소송 ■제도 무효화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제안은 DACA를 기다려온 무수한 청소년들에게는 분명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임시적 보호 조치”라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DACA 재개 가능성은 오랜 시간 답답함 속에 기다려온 청소년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열리면 신청하겠다”는 태도로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DACA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격 검토·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특히 “서류 준비가 끝난 사람만이, 법이 열렸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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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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