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3,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알아보기

세무회계법인 송현 by 세무회계법인 송현
7월 27, 2019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가 필요한 건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납세자 번호가 되지만, 이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개인에게 미국세청은 오직 연방세금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9자리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SSN이나 ITIN이 있는 개인은 연방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적공제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ITI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TIN이 필요한 분들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 협정 하에서 세율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세법상 비거주자
  2. 미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
  3.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세법상 비거주자
  4. 세법상 비거주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 등

즉, SSN이 없거나, SSN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그 가족이 세금보고를 위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TIN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신청, 그리고 대리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편 신청의 경우, 조세 협정 하에서 세율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세법상 비거주자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TIN 신청서 (Form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 원본 (1040, 1040NR 등)과 함께 신분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 만으로 서류가 충족이 되고, 비자나 군신분증 등의 다른 서류들은 두가지 이상이 요구되며, 신분증명 서류는 모두 원본이거나 발행기관의 공인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6세 이하는 병원기록부, 18세 이하는 학교기록부, 18세 이상은 학교기록부나 은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한가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신분증명 서류 원본은 60일 이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발급기관의 공인된 사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근처에 있는 미국세청 공인 납세자 지원센터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ITIN을 신청하거나, 공인 접수 대리인 서비스 (Certified Acceptance Agent)를 통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ITIN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ITIN은 세금보고의 의무가 생기는 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 후 7주 내에 발급이 되나, 세금보고로 바쁜 1월 15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9-11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접수 6주 후부터는 IRS (800-829-1040)으로 연락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할때, ITIN 신청서인 W-7을 첨부하는 경우 E-File 이 되지 않는 점 양지하시고, ITN 구비서류를 준비하느라 세금보고 마감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6년 이후에 발급된 ITIN 중 실제 세금 신고를 한 ITIN은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 부터는 직전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ITIN의 경우에는 갱신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IN이 발급된다고 해서 이민법상 신분, 그리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ITIN으로는 저소득층 환급혜택인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ShareSendShareTweet
세무회계법인 송현

세무회계법인 송현

전화 : 1-714-537-2022 / 이메일 : songhyuntax@songhyuntax.com
주소 : 8322 GARDEN GROVE #C-1
홈페이지 : http://www.songhyuntax.com

■ 약력
• With over 12 years experience in M&A, taxes, accounting, corporate finance.
• President, SONGHYUN TAX SERVICE, INC.
• President, SONGHYUN TAX SERVICE IRVINE, INC.
• President, Kim & Chang, Associates, INC.
• Vice President, Orange County Korean Festival(32nd~) (오렌지카운티 축제재단 부회장)
• Director, Korean American Federation in Orange County(25th~)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재정담당 이사)
• CFO, COCOHODO RH, INC.

Next Post
ICE 이민단속에 대한 대처

ICE 이민단속에 대한 대처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내 영주권은 언제 나올까?” 미국 영주권 문호 이해하기

    0 shares
    Share 0 Tweet 0
  •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0 shares
    Share 0 Tweet 0
  •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장생의 묘약, 유황정의 기운 담은 도해 자죽염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평택 자대배치, 한국어 통역병으로 시작하는 미육군

    0 shares
    Share 0 Tweet 0
  • 생명보험 수령자 지정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K뷰티, 세포라의 문을 여는 열쇠

4월 3, 2026
VISA 2026.04

“내 영주권은 언제 나올까?” 미국 영주권 문호 이해하기

4월 2, 2026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4월 1, 2026
불법체류, 밀입국시 영주권 취득 위해 신청해야 할 면제 서류(I-601A WAIVER)

미국 영주권, ‘방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3월 31, 2026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이 있다” ‘미청구 자산’ 찾는 법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이 있다” ‘미청구 자산’ 찾는 법

3월 31,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3월 19, 2026
0

미국 생활 중 우체통에서 발견하는 가장 반갑지 않은 봉투 중 하나,...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7, 2019
0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영주권카드를...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K뷰티, 세포라의 문을 여는 열쇠

4월 3, 2026
VISA 2026.04

“내 영주권은 언제 나올까?” 미국 영주권 문호 이해하기

4월 2, 2026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짚 랭글러 4xe 레몬법, 계속되는 화재 위험과 결함…보상가능할까?

4월 1,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