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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은퇴 준비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 5가지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4월 18, 2021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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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Steady Income (지속적인 은퇴후의 인컴)

우선 은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은퇴 소득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래의 화폐 가치는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은퇴 소득이 함께 증가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은퇴후의 인컴을 준비 하려면, “시간을 쪼개는 전략(Time Sharing)”이 꼭 필요하다.

만약, 65세를 시점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한다면, 당장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와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 수확을 할 사과나무 세그루가 필요하다. 즉, 당장의 은퇴 후 인컴으로 쓸 수 있는 은퇴연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돈을 쓰고 있는 동안 10년, 20년 뒤에 쓸 수 있는 자금들이 동시에 자라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Tax Plan (은퇴 소득에 대한 Tax 플랜)

많은 경우 은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인컴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은퇴 후에도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오너들이 매년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401(k), IRA 또는 SEP IRA등은 저축 당해년도에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매년 세금 연기 혜택을 주는 반면, 59.5세 이후에 은퇴 소득으로 인출 할 때는 매년 인출하는 액수가 고스란히 인컴으로 잡히게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연금이다.

따라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은퇴 플랜을 준비할 당시부터 지금 세금공제 (Tax Dedeuction)플랜과 나중에 세금 공제(Tax Advantage)를 받을 수 있는 두가지에 나눠 저축하는 것이 은퇴 후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실제 가처분 은퇴 소득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3. Estate Plan (자녀 세대를 위한 상속계획)

상속 플랜이란 꼭 돈이 많아야 한다는 선입견, 유언장이나 Trust를 셋업해 놓으면, 내 자녀들이 상속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모님이 사망 이후에 자녀들이 매우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개인들 누구나 사후의 유산이 자녀 세대들에게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갈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4. Medical Expense (메디칼 관련 비용 준비)

미국 생명보험 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75% 이상 이라고 한다. 즉, 이 또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퇴후 4명 가운데 3명은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 확률은 더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계획시에는, 앞으로 발생 활률이 점차 높아지는 질병에 대한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 해야만 한다. 물론, 일반 개인들은 Medical, Medicare 프로그램등을 통해 기본적인 질병 관련 비용을 충당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치료비 이외에 간병인 비용 또는 가족들의 간접적인 의료 대체 비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5. Principal Protection(원금을 지키는 방법)

특히, 한인들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높은 수익성을 위해 고수의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는것은 반대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더 심각한 것은 투자의 기본 원리인 “Diversification (분산)”을 고려하지 않고,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투자 마인드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55세 이상 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원금을 잃어 버릴 경우, 돈을 잃어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것이 더 큰 위험(Risk)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시기와 돈을 쓰는 시기가 맞물리는 55-65세 시기에는 오히려 원금을 무조건 보장 받는 대신, 앞에서 이야기한 시간을 활용하고, 세금을 최소화 함으로서 안전한 수익성을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한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Tags: 미국은퇴상속계획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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